초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이 1가구, 198㎡(60평) 이상~297㎡(90평) 미만이 2가구, 165㎡(50평) 이상~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 이상~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 이상~132㎡ 미만 18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 적발됐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