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하반기 구조조정 결과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 수혈을 시작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안정기금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은 11월 중, 이보다 시간이 걸리는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이다. 경영진단 결과 7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