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12월에나 가능..LTE 차질 불가피

입력 2011-09-19 19:26
수정 2011-09-19 19:26
<앵커> 조금 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KT의 2세대 통신 종료 여부와 이통사 보조금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이 많았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KT의 2세대 통신 종료 여부는 이달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KT의 2세대 서비스 폐지 계획을 보고 받고 폐지예정일인 이달 30일을 제외한 이밖의 폐지계획을 수정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KT의 2세대 이용자가 3세대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6천600원, 24개월) 등의 혜택을 주고 타사 이동시엔 현금지급(7만3천원), 할부금을 면제한다는 계획 등은 수용했습니다.

다만 폐지일정과 관련해선 최소 두달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방통위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빨라야 두달 뒤인 11월 중후반에나 2세대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이 역시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판단된다"며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12월에나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는 지난 4월 방통위에 2세대 폐지 신청을 했지만 이용자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폐지 승인이 유보됐으며 지난 7월 다시 폐지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앞으로 2세대 폐지를 위한 준비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 9월에 2세대를 종료하고 현재 2세대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4세대 LTE로 전환해 11월 상용화하겠다는 KT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에 관한 의결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은 68억6천만원, KT 36억6천만원, LGU+ 31억5천만원 등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 위반율(올해 상반기 기준 SKT 40%, KT 38.5%, LGU+ 45.2%)과 가입자 비중, 영업행태, 조사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요.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과징금 부과는 이통3사 모두 이번이 두번째라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이통사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모집 금지를 적용받게 되는 사실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