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했는데 벌금이 고작..200만원

입력 2011-09-18 09:04
수정 2011-09-18 09:04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7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1월부터 7개월간 치과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