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고소한 직원 징계 부당하다"

입력 2011-09-16 09:06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상사를 형사 고소했다가 '괘씸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엎치락 뒤치락' 다툼 끝에 법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한양대 산하 모 병원에서 직위해제당한 한모(46)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 판사는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이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8년 6월 한양학원 측이 의료원의 적자를 메우려고 치과병원을 임대차 형식으로 외주에 맡기자 '보증금도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각종 비용을 의료원이 부담하게 돼 있어 불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발송했다.

며칠 뒤 학원 측은 한씨를 전보 발령했으며 약 1년 뒤 한씨가 외주계약의 진실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뒤 삭제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씨는 이에 불복,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징계 처분을 취소받은 뒤 대학 의료원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학원 측은 "직장상사를 고발해 재판 중에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또다시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징계처분과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