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균형예산 달성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1-09-15 16:55
국회 정무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적자재정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예산법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고 책임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균형예산을 이미 법률에 명시한 다른 나라의 방법 중 장기적 균형예산 달성 조항만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명시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균형예산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돼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복지수요의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적자재정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명시하고 있고 EU 정상회의에서도 EU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예산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 고승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