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수수료가 없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모집인 의존도와 중개수수료가 서민금융기관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74%에 이르고 중개수수료도 8%가 넘습니다.
저축은행도 대출중개수수료가 7.4%에 달하고 할부금융의 경우에도 5.6%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는 경우 직접 대출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2.7%p 비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표1> 대출중개 모집인대출비중 및 수수료율 (자료: 금감원)
금감원은 이러한 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융협회 내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합니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연 2~3%p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내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