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소형 평형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골자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3%씩, 최대 30%까지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라면 내년 이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깁니다.
다음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특례 까지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4천 여명. 임대호수가 26만여 가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342만가구 중 약 84%인 290만 가구가 매입임대사업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좀 더 낮추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자로 유인하겠다는 것. 법이 바뀌는 내년 초부터 장기적으로 20평형내외 소형주택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있고, 매입비용이 저렴한 소형 아파트에 임대사업자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은 채 임차시장에만 수요가 몰리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