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이 천일염 제조업자와 어업회사 법인을 농신보 보증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천일염 제조업자는 염전 이외의 담보가 별로 없어 금융권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번 보증대상자 추가로 최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생산시설과 주변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보증대상자 추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