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돼 이르면 다음달 헤지펀드 인가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기존의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이 적절치않다는 자산운용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새 개준을 마련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기본적으로 채권형과 기관 자금이 많아 자산운용사의 핵심 운용실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치않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헤지펀드 참여 운용사가 일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악사, 알리안츠, ING자산운용 등이 수탁액 합계 10조원 기준을 충족해 새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사모펀드 수탁액 기준을 충족했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은 헤지펀드 참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맵스와 KTB의 지난 7일 기준 수탁액 총액은 각각 9조2천억원, 8조1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헤지펀드 자격요건 변경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