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14억원이며, 이 중 9억원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급 대상자라도 집행유예 중이거나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되는데,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연금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2억원,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