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정하고, 총 5개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은 종전의 1.5배로 인상하고, 시속 60km를 초과할 때는 면허정지와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또,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도입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