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단 약값부터 깎고

입력 2011-09-07 18:30
수정 2011-09-07 18:30
<앵커> 내년 1월부터 기존 복제약의 가격이 오리지널 약값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담배와 술, 청량음료 등에는 준조세 성격인 건강증진 부담금이 붙게 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복제약의 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와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며, 특허 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80%에서 70%로, 복제약은 68%에서 59.5%로 내립니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기등재 복제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까지 일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달 활동을 종료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과 관련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 올 하반기 흡연이나 음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소주와 맥주 등 주류와 햄버거나 콜라 등 정크푸드 등에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고액 종합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라도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맹장이나 대퇴부 탈장, 제왕절개 분만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내년부터 의원과 병원급에 적용하고, 2013년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