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중 가지급금을 미수령한 예금자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추가 지급분은 미수령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부산저축은행 영업점 및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http://dinf.kdic.or.kr)을 통해 9월8일부터 10월7일까지 지급합니다.
가지급금 외에 추가자금이 필요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는 농협중앙회와 부산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최고 4천5백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