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도한 개발계획과 무분별한 지구지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백화점식' 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은 2개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세워야 하고, 지구지정은 시.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심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통합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