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국내 정유사 규제리스크 재부각"

입력 2011-09-06 08:12
국내 정유사에 대한 규제리스크가 이번 달에 다시 부각될 전망이라고 동양종합금융증권은 6일 내다봤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지식경제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공급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와 석유수입업자의 의무저장설비 규모 축소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석유수입전문업자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정유업체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2002~2003년 석유수입사 활성화 시기에 타이어오일, 리드코프[012700], 페타코, 이지석유 등 석유수입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3까지 확대됐던 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국내 정유사의 판매물량 축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달 하순에 접근할수록 아시아지역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일시적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쉘과 대만 포모사 등 화재로 문제 됐던 업체들의 설비가동이 재개될 예정인데다 석유화학 제품 유통업체의 트레이딩용 화학제품 구매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현 상황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와 비슷하다며, 위기 발생후 본격적 대책수립과 기대감이 발생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10월 안정적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정유화학 업체로는 코오롱인더[120110]와 SKC[011790], 금호석유[011780]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