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신 해줄께, 돈 맡겨요"

입력 2011-09-06 13:49
수정 2011-09-06 13:49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밥무사법 위반 및 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7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56)에게 "감정가 14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7억5천만원에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돈을 받은 뒤 전혀 응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이미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는데도 "기다리라"는 말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은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수사 직후 3천만원을 갚은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