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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재수사를 받게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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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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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 검찰청이 거듭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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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22억5천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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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고검은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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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비의 모델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개인차량 리스료 3천만원, 사무실 임대료 4천700만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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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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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J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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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J사가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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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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