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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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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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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재는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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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묻지 않고 공개한 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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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공개자의 표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공익을 위한 공개는 형법상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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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이강국 헌재소장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을 통해 생성됐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 불법적 사정이 없고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ㆍ공공성을 갖췄다면 그것은 공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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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도 올린 혐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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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는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내용 공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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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심은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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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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