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화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통위는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를 DB화하여 이통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9월부터 KT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되는 시스템은 오는 10월말 ST텔레콤과 내년 초에는 LG유플러스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으로 가입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불법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