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장려금 4천억원이 추석 전 조기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 5천가구를 심사한 결과 78%인 51만 9천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만 5천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김경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최저생계비와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함에도 수급기준이 동일해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