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 등 3개 저축은행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입력 2011-08-29 16:45
수정 2011-08-29 16:46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2·중앙부산 및 도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8월 31일부터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http://dinf.kdi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저축은행으로 인해 계약이전된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대신저축은행을 통해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