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입력은 부당하다"

입력 2011-08-29 07:14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애초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가 본인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9일 한양대 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인우(42)씨는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조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현행법과 규제 실태를 분석한 뒤 미국·스웨덴·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5개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포털(94.4%), 일간지(94.1%) 등 미디어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쇼핑몰·게임포털·쇼핑대행 등 거래관련 사이트 100%가 주민번호를 물었다.

조사 대상 사이트 223곳 중 205곳(91.9%)이 주민번호를 요구할 정도로 일반적이었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 필수적·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했다.

조씨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살 때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신원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등에서도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정보 및 결재 정보만을 수집할 뿐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다.

스웨덴도 H&M 등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시 이메일주소만 물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보안의 중요성ㆍ기타 중요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었다.

독일은 신분증에 부여하는 일련번호가 신규발급시 함께 갱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표코드'는 무작위번호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구조다.

조씨는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피해가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간단히 인증을 마칠 수 있는 구조라면 목적인 본인 확인 자체가 타당성이 결여돼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현재 미국에서도 개인정보의 제공을 각 개인의 동의여부에 맡기던 것에서 '무조건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