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계열은행들이 부동산 PF대출 관리 소홀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3곳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 2천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천128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한 뒤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을 인수하는 지급보증 성격의 약정입니다.
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사업성 검토와 자금한도 산출 미흡 등으로 각각 183억원과 47억원의 대출손실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