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세원 확대와 공정과세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등이 논의됐습니다.
윤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납세자가 과세 증명책임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행 신고납세 방식은 증빙을 많이 제출한 납세자보다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과세증빙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많이 부담하는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나 특수관계 등 과세관청이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원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자료거래나 현금매출 누락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 같은 실물거래 증빙을 금융거래정보와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과세관청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 활용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용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보고하는 미국식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역시 5만원권 발행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세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을 토대로 조만간 발표될 세제개편안 등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WOW_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