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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저가수임 회사 감독 강화
입력
2011-08-23 11:59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저가 수임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수임료가 낮을 경우 부실 감사의 위험이 높다는 전제 하에 자산 규모 등에 비해서 감사보수가 낮은 회사와 회계법인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계법인 감사보수 현황을 분석해 저가 수임이 많은 회계법인에 대해서 회계법인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