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입력 2011-08-23 07:00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혐의로 체포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현지시간) 뉴욕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종업원과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검찰의 공소 취하 결정은 사이러스 밴스 검사가 이날 오전 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를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로 불러들이면서 예고됐다.

그러나 디알로의 변호사 케네스 톰슨은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로크-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소피텔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수갑을 찬 채 체포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도 분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를 정식으로 취하하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

스트로크-칸은 체포된 뒤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보석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스트로스-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