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입력 2011-08-21 15:20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도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와 함께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은 강화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등록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동차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대폭 손질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