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보여주면서 사람믿게 하더니.."

입력 2011-08-20 08:53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내에서 모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해 3월 홍모(53)씨에게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개원을 준비중인 준종합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7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10억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07년부터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권은 물론 사채시장에서까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