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10대 여성의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스위스 연방각료회의는 지난 17일부터 10대 매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고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16세로 돼있는 매춘 허용 연령을 18세로 올리고, 18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고객에게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미성년 여성에게 매춘을 알선하는 경우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늘리고,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있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16살이 넘으면 매춘부로 일하는 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성매매를 하는 고객을 처벌할 근거도 없다.
제네바 칸톤(州)과 취리히 시 당국은 18세 미만의 여성에게 노동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방정부는 연방 차원의 법률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뚜쟁이와 연계돼 사창가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보다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매춘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