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입력 2011-08-17 11:38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돼 보다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