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LED-오스람 특허분쟁 조사 착수

입력 2011-08-17 08:4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독일 조명 전문업체 오스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삼성LED의 제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 통지문에서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삼성LED가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 등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설명했다.

무역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인 ITC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통상 15~1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앞서 오스람도 지난 6월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LED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맞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