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 '구제책' 없이 종료

입력 2011-08-12 18:12
<앵커>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을 6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구제안이 무산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국정조사 특위가 해낸 일은 없었습니다.

특위는 구제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45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는 당초 예금자보호법의 보호한도를 60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늘리는 특별법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상재원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위가 보상안을 통과 시키더라도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보고서에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로비의혹 또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한달 넘게 다투느라 청문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큰 성과없이 끝나게 돼 면목이 없다” 며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와 금융당국에 있다는 사실은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청문회 개최를 건의해 정부의 보상계획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과 금융당국의 증인들을 불러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무위가 언제 청문회를 열지는 미지수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