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신청은 112로

입력 2011-08-11 13:1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보낸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에상관없이 경찰청의 112 신고전화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청 112 신고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할 경우 피해금의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경찰청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할 경우 경찰청 상담원이 전용라인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전 피해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줄

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단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되 시행 효과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