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물 설명서 등 부동산 중개 관련 서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3장인 부동산 중개물 확인과 설명서 양식을 2장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 변경된 서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의원은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탁상행정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