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이버상 루머 유포자 감시체계 가동

입력 2011-08-09 18:32
수정 2011-08-09 18:34
금융위원회가 최근 시장이 불안해진 틈을 타 루머를 유포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감시 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 경찰청으로 이뤄진 합동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적발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시세조종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검찰 통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장 엄격한 처벌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