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예방책이 강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