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9일 여성이나 지체장애인이 운영하는 노점ㆍ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영업방해 등)로 정모(6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5분께 제천시 중앙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이 이를 신고하자 또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지난 3월부터 이때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일대 가게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노점에서 옥수수를 팔던 지체장애 2급의 남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