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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에 지리정보 활용
입력
2011-08-08 06:57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 입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2~3개월 걸리던 보상정보 취득 시간이 1~2주로 줄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