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사육 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가 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