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흘 공무원 파면"

입력 2011-08-05 09:32
수정 2011-08-05 09:33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흘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을 소흘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흘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직무 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