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상대 첫 소송, 300만원 청구

입력 2011-08-04 19:16
SK커뮤니케이션즈 회원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네이트 개인회원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K커뮤니에이션즈에 대한 해킹 피해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