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사고 후 전액 보상 사례없다"

입력 2011-08-04 09:56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전액 보상을 촉구하자 "정부에 정책적 책임은 있지만 보상문제는 재판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며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정부로선 집행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햇습니다.

"재산환수 등을 통해 전액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