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행로 복층 설치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1-08-04 11:06
국토해양부가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계단이나 복층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하보행로 설치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간 연결로를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 공공보도 시설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