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침수되거나 누수가 일어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수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이같은 문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해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배나 장판 등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집주인의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