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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최고 200만원 더 준다
입력
2011-08-03 11:31
앞으로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이 상향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주정착금의 하한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한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개장안을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