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내년 도입

입력 2011-08-02 16:32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 주거지만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유형의 다양화는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5천㎡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입니다.

해당 건축물로 지정되면 1종 주거지역의 경우 4층, 2종은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합니다.

그대신 용적률은 최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상향합니다.

1층과 지하 주차장은 커뮤니티시설 등 거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그동안 주거정비사업은 획일적 아파트 건설 위주.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거유형 다양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브릿지-권영훈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여러 채를 묶어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사업승인만 받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8년 6개월이 걸리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2~3년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만큼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이번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취득세와 임대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입되면 맞춤형 저층 주거지 개발로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