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IP실에서 위조지폐로 부자 속이려다.."

입력 2011-08-01 10:2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천억 원대의 위조 수표와 미화를 가지고 재력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5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최모씨에게 '600억원이 들어 있는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15억원을 주겠다'며 위조한 1천억원짜리 수표와 5천달러짜리 미화 한 장을 보여주고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표와 달러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한 것을 눈치 챈 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1천억원짜리 위조 수표와 140억원 상당의 위조 미화를 건네줬다는 김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자신이 부산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따라 정확한 신원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