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최저임금 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천80원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4천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기준이다.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234만3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