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법정관리 신청에 인적분할 철회"

입력 2011-07-29 13:55
대우자동차판매[004550]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대우차판매는 대우송도개발, 대우차판매, 대우산업개발(가칭)의 3사로 분할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3월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다수의 비협약 채권자들이 인적분할을 반대해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